견인차 탔다가 날벼락…렌터카 안 빌린다고 하자 벌어진 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견인차 탔다가 날벼락…렌터카 안 빌린다고 하자 벌어진 일

위키트리 2026-02-03 10:30:00 신고

3줄요약

자동차 사고 이후 렌터카 이용을 둘러싼 잘못된 안내로 피해자가 오히려 비용을 떠안는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tock for you-shutterstock.com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수습과 차량 이동, 수리 여부 등 판단해야 할 일이 한꺼번에 몰린다. 렌터카 이용이 필요한지, 견인차를 불러야 하는지, 수리업체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이 짧은 시간 안에 이어지면서 피해자는 혼란을 겪기 쉽다.

현장에서는 견인차와 정비업체, 렌트업체가 연이어 연결되며 선택을 재촉하는 상황도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충분한 확인 없이 결정을 내릴 경우 이후 보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대물배상 과정에서 추가적인 금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비자 유의사항과 행동요령을 안내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 사고 발생 직후 심리적으로 불안한 피해자를 상대로 보험사 보상 담당자가 아닌 제3자가 잘못된 보상 정보를 안내하거나 렌터카 이용을 권유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보상 방식을 선택할 기회를 놓치거나 렌트비와 견인비 일부 또는 전액을 직접 부담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사고 나면 무조건 렌터카?…교통비 현금 보상도 선택 가능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를 당한 A 씨는 현장에서 사설 견인업체 직원으로부터 특정 렌트업체의 렌터카를 이용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견인차를 타고 렌트업체로 이동하던 중 가족으로부터 렌트 대신 교통비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렌터카 이용을 거부하자, 해당 업체 직원은 A 씨를 길가에 하차시킨 뒤 현장을 떠났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피해자 B 씨는 사설 견인업체 직원의 추천으로 차량을 정비업체에 입고하기 전부터 렌터카를 이용했으나, 이후 보험사는 약관상 정비업체 입고 이전에 발생한 렌트비용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결국 B 씨는 렌트비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했다.

소비자 유의사항 및 행동요령 / 금융감독원 제공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비용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 이후 차량 운행이 많지 않거나 입원 등으로 운전이 어려운 경우에는 렌터카 대신 교통비를 현금으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렌트업체가 사고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렌터카 이용을 유도하는 과도한 영업행위를 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사설 견인업체와 연계해 특정 렌트업체로 피해자를 데려가거나 렌트비 전액을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현혹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사고 현장에서 렌터카 이용 여부를 즉시 결정할 필요는 없다며 렌터카 이용을 권유받더라도 보상 방식에 대해 차분히 검토한 뒤 보험사 보상 담당 직원에게 문의해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유의사항 및 행동요령 / 금융감독원 제공
◈ 과실 있으면 렌트·견인비 부담 가능…보상 여부 반드시 확인

자동차 사고 피해자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렌트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고 과실 비율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피해자가 렌트비와 견인비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쌍방과실 사고에서 렌트업체 설명만 믿고 렌터카를 이용했다가 법원 판결 이후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렌트비를 부담하게 된 사례도 확인됐다. 또 자력 이동이 가능한 차량을 견인한 뒤 보험사에 견인비를 청구했으나 약관 기준에 맞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렌터카나 견인차를 이용할 경우 사고 처리 이후 관련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반드시 보험사 보상 담당 직원에게 문의한 뒤 사고 처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소비자 유의사항 및 행동요령 / 금융감독원 제공
◈ 사고 유형 따라 렌트비 보상 불가…표준안내문 마련

사고 유형에 따라 렌트비용이 보상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차 단독 사고나 구조물 충돌 사고 등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비만 보상되고 렌트비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수선 수리비를 선택한 경우에도 실제 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렌트비를 보상받을 수 없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접수 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즉시 안내해야 하는 ‘렌트비 보상 관련 표준안내문’을 마련했다. 안내문에는 렌터카 이용 절차와 렌트비 또는 교통비 선택 기준, 사고 처리 시 유의사항 등이 담겼다.

금감원은 향후 자동차보험 보상 담당 부서와 협의회를 열어 표준안내문 배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내 이행 여부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서 제3자의 권유에 현혹되지 말고 보험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뒤 보상 방식을 결정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렌트비 보상 관련 표준안내문

[ 자동차사고 렌터카 이용 안내 ]

※ 정비업체에 차량을 입고한 이후부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렌터카를이용할 수 있으며,렌터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교통비를 현금 보상해 드립니다.사고로 불편을 겪고 있는 고객님께 도움을 드리고자 렌터카 이용 관련주요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렌터카 이용 전 보험사 협의

사고로 인해 렌터카를 이용하려는 경우, 보험회사(담당자 연락처)와사전에 협의하시어 불필요한 피해를 방지하세요.

※ 보험회사의 정식 현장출동 직원이 아닌, 사설 견인업체 직원 등의 추천에따라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추후 렌트비용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등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렌터카 이용 또는 교통비 선택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교통비로 렌트비의 35% 상당액을 현금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렌터카 인정 기간

자동차사고 시 렌터카는 피해 차량이 정비업체에 인도된 이후부터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통상의 수리기간 초과 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쌍방과실 사고인 경우, 본인 과실비율 만큼 렌트비용 일부를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과실비율이 확정되기 전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주의하세요.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