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법원이 조현범 회장의 이사 보수한도 승인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자, 한국앤컴퍼니 소수주주연대가 경영진을 상대로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3일 소수주주연대는 최근 법원 판결을 계기로 한국앤컴퍼니 경영진에 위법·부당한 이사 보수 결정과 지급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주주와 주요 주주들에게도 해당 사안을 기업가치와 주주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연대 대응에 나설 것을 공개 제안했다.
법원은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현범 회장이 사내이사로서 자신의 보수 한도를 정하는 안건에 찬성표를 행사한 이사 보수한도 승인 결의를 취소했다. 조 회장은 구속 수감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 수행이 어려운 기간에도 약 47억원의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는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은 지배주주가 자신의 보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상법의 취지에 반할 수 있음을 사법부가 분명히 한 것”이라며 “단순한 절차적 하자를 넘어 구조적 문제에 대한 사법적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를 정한다는 형식을 통해, 실질적으로 특정 지배주주의 보수가 좌우돼 온 구조는 주주 보호와 견제라는 상법의 기본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라며 “사법부가 이러한 관행이 더 이상 용인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대는 구속 수감 기간 중 특정 이사에게 고액 보수가 집중된 구조를 문제 삼으며, “이사회 내 견제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에서 특정인에게 보수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는,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 기업가치와 주주 신뢰를 직접 훼손하는 핵심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연대의 법률대리인 김학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지배주주가 자신의 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자체가 법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구조적 개선 없이 동일한 방식의 보수 결정이 반복될 경우, 이는 업무상 배임 책임을 포함한 법적 책임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수주주연대는 주주대표소송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경영진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대는 향후 △이사 보수 결정 구조의 투명한 공개 및 개선 논의 △부당 지급된 보수의 자발적 환수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공식 요구할 방침이다. 끝으로 “다가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실천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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