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것도 안 돼요" 경기도선관위, 설 명절 위법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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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것도 안 돼요" 경기도선관위, 설 명절 위법 집중단속

이데일리 2026-02-03 10:15: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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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설 명절, A씨는 자신이 사는 지역 단체장으로부터 3만원 상당 홍삼세트를 택배로 받았다.

이후 A씨에게 또 하나 더 우편물이 왔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낸 과태료 고지서다. 당시 선관위는 A씨를 비롯해 선거구민 901명에게 5억904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접수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이 관련 서류를 점검하고 있다.(사진=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상 선거 입후보 예정자 또는 선출직 등이 보낸 선물이나 식사는 제공한 사람 뿐만 아니라 제공 받은 사람에게도 해당 금액의 최소 10배에서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로 돼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설 명절 전후 및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3일 경기도선관위는 선거 입후보예정자와 정당·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 방문·면담 등 특별 예방·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 국면이 달아오르면서 입후보예정자가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위법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앞선 사례에서처럼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사례 외에도 누구든지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실제 입후보예정자가 시·도당 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원인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줬다가 징역 1년형을 받은 바 있다.

여론조사에 대한 개입도 엄격히 제한된다.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또는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방법으로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명절인사 명목 선물제공이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오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의해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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