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탁금 국고귀속액 552억원…전년 대비 절반 수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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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탁금 국고귀속액 552억원…전년 대비 절반 수준 감소

이데일리 2026-02-03 10:07: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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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오랜기간 아무도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되던 공탁금 규모가 최근 1년 사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지난해 공탁금 국고귀속액은 약 552억 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국고귀속액 약 1076억 3000만원(2025년 1월 31일 기준)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수준이다. 국고귀속률 역시 0.62%로 전년 1.61% 대비 큰 폭으로 낮아졌다.

공탁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 등을 공탁소에 맡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 제도다. 법원 공탁금은 10년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고 15년 뒤엔 국고로 귀속된다.

대법원은 2019년 6월 공탁법·공탁규칙을 제정해 소멸시효 완성 이전 당사자에게 공탁금 출급·회수를 안내하는 제도의 기반을 마련했다. 2024년에는 카카오톡 등 전자적 안내를 명문화하고 QR코드 기반 안내체계도 도입했다. 이처럼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당사자에게 지급된 공탁금은 약 2801억 8000만원으로 전년보다 38.6% 증가했다.

대법원은 “올해도 카카오톡·우편 안내문 발송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해 공탁금 국고귀속 감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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