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6·3지방선거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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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6·3지방선거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가동

한라일보 2026-02-03 09:53: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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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경찰이 오는 지방선거를 앞둬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제주경찰청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경찰은 본청을 중심으로 제주동부·서부·서귀포 등 3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25명)을 편성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후보자 검증 차원의 비판 또는 의혹 제기 등을 넘어 선거인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등 없이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악의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비롯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조직적 유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이번 설 명절을 앞둬 사전 인사나 선물 명목 금품 제공 등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설 연휴를 전후해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 신고를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제262조의2)에 따라 인적 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앞서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제주지역에선 선거 불법행위로 68명이 입건됐고 이중 28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사범은 금품선거 14명, 흑색선전 25명, 폭력선거 8명, 기타 22명 등이다. 이 중 54명은 선관위 등의 고소·고발로, 15명은 경찰의 인지수사로 입건됐다. 당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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