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해부터 불공정무역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을 대상으로 연중 관세조사를 실시하는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전격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 수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국경 단계에서 국내 산업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덤핑 조사 건수는 2020년 5건에서 2025년 1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관세청은 지난해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해 공급자, 품목번호 허위신고 등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탈루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기획 단속에 그치지 않고 상시 대응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에 총 4개의 단속전담팀을 신설하고 데이터 기반의 상시 감시 체계를 전면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에는 이슈 품목 발생 시 일정 기간을 정해 기획단속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연중 관세조사를 실시한다. 신규 덤핑방지관세 부과품목과 철강, 석유화학제품 등 이슈 품목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적용범위가 올해부터 기존보다 확대되면서 우회덤핑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량 및 수입가격 변화, 공급국 변화, 외환거래 내역 등에 대한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덤핑 행위 차단을 위한 대응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불공정 덤핑 수입은 우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품명, 공급자 등을 허위신고하는 등의 행위는 정부의 반덤핑조치를 무력화하는 만큼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역량을 결집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저가 덤핑물품의 유입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경제 안보 최전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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