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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일동리 수산대교 아래 강변 갈대밭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A씨(50대)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낮 12시 40분께 라이터를 이용해 갈대밭에 불을 붙여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너무 추워서 불을 붙였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갈대에 옮겨붙어 빠르게 확산하자 A씨는 현장을 벗어났으나, 경찰은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특정했다.
화재가 발생하자 창원소방본부는 소방펌프차 등 장비 40대와 인력 171명을 투입하고, 소방헬기 8대를 동원해 이날 오후 4시 11분께 불을 모두 껐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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