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녀상 철거·위안부 모욕` 단체 대표 오늘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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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녀상 철거·위안부 모욕` 단체 대표 오늘 소환

이데일리 2026-02-03 0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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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학교 앞에서 미허가 집회를 일삼고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에 출석한다.

김병헌 위안부법폐지 국민행동 대표가 서울 성동구 무학여고 앞에서 소녀상 철거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 본인제공)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쯤부터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서초고와 무학여고 앞에서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현수막을 내건 채 미신고 집회를 열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정서적 학대 우려를 의식해 해당 집회에 거듭 제한 통고를 내렸다. 그러나 이 단체는 경찰의 통고를 무시한 채 게릴라성 집회를 이어왔다.

이 단체는 지난해 7월부터 소녀상을 보호하던 진보성향 시민단체 ‘반일행동’이 철수하자 소녀상 옆을 차지해 정의기억연대가 주최하는 정기 수요시위 인근에서 반대 집회를 계속해 왔다.

이런 행태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해당 보도를 공유하며 이 단체에 대해 “이런 얼빠진… 사자 명예훼손입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은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했다.

지난달 19일 경찰은 김 대표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 물품은 김 대표의 스마트폰과 PC, 시위용품 등 범행 관련 문서와 물품 등이었다. 압수수색 영장에 경찰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며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며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라고 적시했다. 김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미신고 집회는 인근 학교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를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이재명 대통령은 1일 SNS에 관련 기사를 재차 공유하며 김 대표를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도 있고 함께 사는 세상 공동체에는 지켜야 할 질서와 도덕 법률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했다. 경찰 조사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1분 정도 현수막 들고 사진 찍은 것이 죄가 되느냐”면서 “압수수색까지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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