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한방병원 문 닫아도 진료기록 열어본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다니던 한방병원 문 닫아도 진료기록 열어본다

이데일리 2026-02-03 06:00:00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정부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개선해, 그동안 확인하기 어려웠던 폐업한 한방병원의 환자 진료기록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기존에는 14세 미만 자녀에 대한 진료기록만 부모가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3월부터는 연령과 관계없이 청소년 자녀의 진료기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보건복지부 별관 전경.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병원이 문을 닫아도 진료기록을 국가가 보관하고, 국민이 언제든지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게끔 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7월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약 700개 의료기관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3만 건의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했다.

다만 그간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일반 의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한방·치과 진료기록을 보관하기에는 어려웠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진료기록 보관 대상을 한방까지 확대한다. 대한한의사협회 등 단체와 협의해 한방 진료기록 발급 서식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 이용 편의도 높아진다. 현재는 부모가 14세 미만 자녀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만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었으나, 다음달부터는 19세 미만 자녀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보호자가 미성년 자녀의 진료기록을 더 폭넓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달부터는 의료기관에게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도 개방한다. API는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앱이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인데,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쉽게 진료기록에 접근하고 이관할 수 있게 된다.

최경일 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은 국민의 중요한 건강정보인 만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원장도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의 이용 편의가 향상됐다”며 “한방 의료기관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