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70대 노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양민준이 첫 재판에서 장기간 뇌전증을 앓아왔다고 진술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민준(47)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양씨 측 변호인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정신 질환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양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아 장기간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 증거 기록에 대한 의견 검토 전에 정신 감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진료 기록을 자세하게 검토하지 못해 정확한 진료 기간 등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뇌전증 등 정신질환과 지체 장애 등의 진료 기록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재판부에 ‘진술권’ 행사를 요청,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기일에 피해자 자녀가 법정에서 유족 대표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은 “범행 이후 유족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과나 반성이 전혀 없었다”며 “중형이 예상되자 오히려 변호인을 5명이나 선임했고, 치료감호 처분을 얻어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후 2시32분께 천안 서북구 쌍용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위 층에 사는 70대 남성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기일은 오는 3월11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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