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일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 운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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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일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 운영 개시

메디컬월드뉴스 2026-02-02 20:36: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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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현장의 대체조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온라인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은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역을 입력하면 처방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약사는 처방전 교부번호 등 처방전 내역 및 대체조제 약품 정보를 입력하고, 처방 의사는 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 접속은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요양기관 인증서를 보유한 의료기관은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에 직접 접속할 수 있다.


◆현장 불편 해소 위한 법령 개정

현재 약사법 제27조 제2항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제품이 약국에 없는 경우, 처방받은 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에 대해서는 처방 의사에 대한 사후 통보와 환자 고지를 조건으로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통보 방식이 전화, 팩스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처방전 내 정보가 없거나 처방 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대체조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의 전화, 팩스 방식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지원 시스템을 사후통보 방식으로 추가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2025년 5월 2일 개정되어 2026년 2월 2일부터 시행된다.


◆시스템 고도화로 사용자 편의성 강화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및 확인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약국 및 의료기관 처방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해 처방 의사와 약사 간에 대체조제 관련 정보 공유가 원활해지고, 의약품 수급 불안 상황에서 국민의 의약품 이용 불편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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