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6인이 2일 대검찰청을 찾아 2025년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증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증인 7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상임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국회증언감정법이 실제 적용된 첫 사례다.
고발 대상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유철환 전 국민권익위원장, 정재창 권익위 대변인, 마이클 병주 킴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이종근 명륜당 대표이사, 김형산 더스윙 대표 등 총 7인이다.
이 가운데 김형석 관장과 유철환 전 위원장, 정재창 대변인, 마이클 병주 킴 회장, 김광일 부회장은 국정감사에서 각종 의혹과 관련해 허위 진술을 반복한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근 대표와 김형산 대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감 출석을 회피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김형석 관장은 국정감사에 필요한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한 혐의도 추가로 고발장에 포함됐다.
이날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고발장에는 “피고발인들이 국회증언감정법이 규정한 국정감사 증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무력화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이번 고발은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3항에 근거해 이뤄졌다. 해당 조항은 상임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법 개정 이후 실제로 적용된 첫 사례다.
그동안 정무위 위원들은 윤한홍 정무위원장에게 위증 및 불출석 증인들에 대해 위원장 명의의 고발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윤 위원장이 일부 증인만 선별적으로 고발하며 사실상 고발 절차를 기피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직접 고발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국정감사장에서의 선서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엄중한 약속”이라며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들에게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사법당국의 수사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며 국회의 권능을 바로 세워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고발장 제출을 위해 대검찰청을 직접 방문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정무위 간사와 김용만·이강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이다. 고발장 연서에는 이들을 포함해 김승원, 김남근,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상혁, 박찬대, 신장식, 유동수, 이정문, 이인영, 허영 의원이 참여했다.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개정 국회증언감정법을 활용해 직접 고발에 나서면서, 국정감사 증인의 책임 문제는 본격적인 검찰 수사 국면으로 넘어가게 됐다.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국정감사 제도의 실효성과 증인 출석 의무를 둘러싼 법적 기준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jhchoi@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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