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도 문턱 여전해”…장애인단체, 편의점 앞 경사로 전면 설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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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도 문턱 여전해”…장애인단체, 편의점 앞 경사로 전면 설치 요구

투데이신문 2026-02-02 18:13: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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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한 편의점에 소비자가 드나들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소재 한 편의점에 소비자가 드나들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국내 장애인단체가 전동휠체어 이용자의 편의점 출입 거부 사건을 계기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도 사각지대로 여전히 낮은 편의점 접근성을 지적하며 모든 편의점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 전면 도입을 촉구했다.

장애인 교육단체 노들장애인야학은 2일 오후 3시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A 편의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의점 시설 접근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월 30일 해당 편의점에서 발생한 차별 사례에 대해 항의하며, 바닥면적에 따른 것이 아닌 모든 편의점에 편의시설이 전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월 30일 전동휠체어를 탑승한 노들야학의 장애인 당사자가 편의점에 물건을 구매하고자 방문했으나 점주로부터 출입을 거절당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노들장애인야학 측은 야학 교사들이 편의점에 항의했으나 해당 점주는 ‘물건을 팔지 않을 권리’를 언급하며 30분 동안 문을 걸어잠그고 차별적 발언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차별받은 당사자인 노들장애인야학 이상용 활동가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이 같은 차별이 2026년에도 남아 있다니 말이 안 되고 어이가 없습니다. 경사로 전면 설치를 해 주십시오. 설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편의점 직원과 음성으로 연결되는 ‘장애인 도움벨’이 설치되더라도 상품을 직접 보고 선택할 수 없고 건물 밖에 분리된 채 구매 접근권을 빼앗겨야 하는 현실을 호소했다.

실제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편의점 접근성은 떨어지는 양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편의점 4사와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프랜차이즈 편의점 5만7617곳 중 편의시설 설치가 확인된 곳은 2167곳에 불과했다.

2022년 5월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50㎡ 이상 편의점은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 교육단체 노들장애인야학이 2일 오후 3시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A 편의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의점 시설 접근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노들장애인야학]
장애인 교육단체 노들장애인야학이 2일 오후 3시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A 편의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의점 시설 접근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노들장애인야학]

다만 시행령 시행 이전부터 운영돼 온 점포의 경우, 개정 전 기준인 바닥면적 300㎡ 미만이면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전체 소규모소매점의 약 90%가 현재까지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국내 점유율 1위를 두고 다투는 편의점 브랜드 중 GS25는 총 217개의 매장에 경사로 59개, 도움벨 99개, 휠체어 진입로 59개가 설치돼 국내 프랜차이즈 편의점 중 가장 적은 설치율을 보였다. 

CU의 경우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50㎡ 이상 790개 매장에 경사로 492개, 내부벨 334개, 외부벨 416개 설치됐다. 세븐일레븐은 2022년 5월 이후 신규 매장 667곳에 편의시설을 설치했으며 설치 시설은 일괄 경사로였다. 설치된 매장은 모두 50㎡ 이상이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편의점이 점주 개인의 소유일 뿐 아니라 공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로서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출입구의 턱이나 계단 때문에 장애인의 접근이 제한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신축·증축·개축되는 공중이용시설에 출입구 높이차 제거 등을 의무화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기자회견 현장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승헌 사무국장은 “장애인이 자신의 결정권을 가지고 물건을 구매하겠다는 것마저 거부한 해당 편의점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 행위일 뿐 아니라 대법원 역시 장애인 차별이 기본권 침해라는 점을 이미 판결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2022년 GS25를 상대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편의점에 들어가 직접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가맹점과 직영점을 구분하지 않고 전 매장에 매뉴얼을 제공하고 비용의 20%를 부담하도록 했다”며 “그럼에도 2026년 현재까지 이러한 차별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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