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보좌관 논란' 민주 박진희 의원 중징계 의결 놓고 공방
국힘 "지방자치법 위반 행위"…민주 "윤리자문위 의견 무시"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의회가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개인 보좌관을 뒀던 박진희(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중징계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정범 교육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8명은 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제기된 주장들로 인해 흐려진 사실관계와 절차적 진실을 도민에게 바로 설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박 의원 관련 논란을 조목조목 문제 삼았다.
이들은 "박 의원 개인 보좌관의 과도한 의정활동 개입은 충북교육청 공무원들에 대한 갑질로 이어졌다"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통해 이 같은 행위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공지했지만, 박 의원이 또다시 같은 일을 반복해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윤리특위 자문위원회 의견을 근거로 들면서 징계 요구서 접수 시한이 지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난해 11월 11일 제보로 징계 대상자를 확인했고, 같은 17일 윤리위 소집 요청서를 접수해 법과 규정을 준수했다"며 "더욱이 자문위 의견은 참고 사항이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비공개 의결을 통해 '공개사과'에서 '30일 출석정지'로 가중된 것에 대해선 "도의회 회의 운영 규칙상 윤리위 심의 내용은 본회의 의결 전까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박 의원이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외부 발설했다"면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항이 발생해 징계 수정안을 제출하고 회의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 표결 직전 '다수당 횡포'라고 운운하면서 본회의장을 이석했다"며 "법령과 규칙 위반을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포장하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이들은 도민 앞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에 민주당 의원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이상식 도의회 정책복지위원장은 "윤리특위 자문위는 징계 요구 시한에 근거해 박 의원은 '제재 대상이 아님'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회의 규칙상 존중해야 할 자문위 의견을 무시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도 모자라 SNS 글에 대한 괘씸죄를 들어 가중된 징계를 의결하는 것은 다수의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 보좌관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채용된 도의원 지역사무소 유급사무직원이고,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좌관' 직함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질의응답도 받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법리도 절차도 무시한 국민의힘의 처사는 도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과거 서북청년단의 완장 정도로 인식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인 양 행사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27일 국민의힘만 본회의장에 출석한 가운데 박 의원에 대한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도의회 의석수는 국민의힘 26석, 민주당 9석이다.
이 같은 결과에 박 의원은 절차상 문제 지적과 함께 "소수당 의원이 얼마든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면서 "징계 처분서를 받는 즉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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