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기밀정보를 타사에 유출하고 그 대가로 10억원이 넘는 뒷돈을 챙긴 삼성전자 전 직원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2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삼성전자 전 직원 권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아이디허브의 대표이사인 임모씨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증재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는 삼성전자 IP센터의 내부 기밀정보를 임씨 측에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디허브는 임씨가 대표로 있는 특허관리기업(NPE)이다.
NPE는 특허 수익화 전문 기업으로 생산시설을 따로 두지 않고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보유 특허를 매각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며 이익을 얻는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디어허브는 삼성전자에 IP센터 관련 특허의 소유·사용권 계약 체결을 요구했다가, 권씨와 접촉해 삼성전자의 내부 분석 자료를 받게됐다.
내부 분석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사들이거나 사용 계약을 체결하려 했던 특허 정보와 법적 분쟁 대응 방안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아이디어허브는 삼성전자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고 3천만달러 상당의 특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검찰은 "직접 수사로 이번 사건 범행의 전모를 알아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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