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 시간대 40㎞, 이외 50㎞ 변경…정체 완화 기대
(태백=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태백시가 황지중앙초교와 상장초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해 운영에 들어갔다.
태백시는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와 도 공모를 거쳐 추진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사업을 마무리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 구간은 교통량이 많은 국도 35·38호선 인근에 위치한 황지중앙초와 상장초 앞 어린이보호구역 2곳이다.
이 구간은 등·하교 시간대 혼잡과 상시 저속 규제에 따른 교통 정체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운영 방식은 어린이 통행이 많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시속 40㎞로 제한하고, 이외 심야 시간대인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50㎞로 상향 조정하는 탄력 운영 방식이다.
시는 지난해 말까지 행정예고와 안내 표지판 설치, 무인단속카메라 조정을 마치고 시범운영을 거쳤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시간제 속도제한은 지역 도로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대책"이라며 "앞으로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운전자 편의도 고려한 교통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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