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재판부 판단 가운데 김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관련한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 실제로 수수하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8개월,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를 기소한 민중기 특검팀도 김 여사 측보다 앞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만큼, 2심에서도 통일교 금품 수수를 포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 받은 혐의 관련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 혐의에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한 데 대해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한 바 있다.
특검팀은 1심 결심공판 당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을 구형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권 의원도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권 의원 사건 역시 형사합의 27부가 심리했는데,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등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