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소상공인 대상의 최대 5천만원 특례보증대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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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소상공인 대상의 최대 5천만원 특례보증대출 시행한다

경기일보 2026-02-02 17:12: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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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의왕시 제공

 

의왕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 원의 특례보증 대출과 특례보증 대출에 대한 연 2%의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5천만 원의 특례보증 대출(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과 특례보증 대출에 대한 연 2%의 이자차액 보전금(최대 3년)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시에 따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은행 4곳과의 협약을 통해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은 특례보증 대출과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자격은 광업과 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과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상시근로자 5인 미만)등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고산로 166)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또는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 등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특례 보증 대출과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의 기회를 활용해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수요가 꾸준한 만큼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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