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국토부 서기관 2심, 서울고법 부패 전담재판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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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국토부 서기관 2심, 서울고법 부패 전담재판부로

연합뉴스 2026-02-02 17:10: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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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특검법상 수사 대상 아냐"…특검 "'양평 의혹' 관련 범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국도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13부에 배당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국토부 김모 서기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13부는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의혹,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200억원대 횡령·배임 의혹 등 사건을 심리한 바 있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2023년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천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국토부가 2023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혐의를 포착했다.

김 서기관은 국토부가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던 때 관련 용역업체와 접촉하던 실무자로 노선 변경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됐으나, 특검팀이 김 서기관을 기소할 당시 공소사실에는 해당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달 22일 1심 재판부는 김 서기관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 검찰의 공소 제기(기소)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이에 특검팀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기존 판례와 법리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 사건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의 '관련 범죄'라고 주장했다. 영장에 의해 확보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며, 역대 특검법상 '합리적 관련성' 범위를 폭넓게 적용해왔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의 공소기각으로 다른 수사기관 이첩 등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혹 해소가 지연되고 피고인의 권익 침해 결과가 우려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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