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이 2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최화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대덕)은 2일 "(대전충남)통합 이후 연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을 지원하게 된다"며 "이 재정은 꼬리표가 달린 예산이 아니라 자율 재정"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뒤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 기반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조세이양 누락 등 통합특별시 자치 재정 확보 부분이 미약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재원 재분배 방식으로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또 "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에서 거둬들인 양도소득세를 지역에 배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구체적인 배분 비율과 방식은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해 논의한 뒤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조세권 이양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에서 거둬들인 양도소득세를 지역에 배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세부적인 배분 비율은 법안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특별법을 통한 지원과 함께 세법이나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재정 분권을 확대하는 논의가 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특별법 발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다음 주부터 심사 과정에 들어가 지역의 이익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안 명칭과 관련해선 "당초에는 국방이 빠져 있었지만, 충남과 대전 모두 국방 산업과 국방 클러스터 조성이 중요한 지역"이라며 "최종 법안 명칭에 국방을 포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초안 단계에서는 법안 조문이 253개였지만 최종 발의된 법안은 314개 조문"이라며 "특례 조항도 229개에서 288개로 늘었다"고 했다. 이어 "특례는 일반 행정, 도시 개발, 산업 활성화, 농림수산, 교육·복지, 재정 지원, 문화·관광 등 7개 분야에 걸쳐 있다"고 설명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특례와 관련해서는 "특별법에 전면 면제를 담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대신 예타 절차를 단축하고, 광역교통망 등 일부 사업은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포함된 공직자 사퇴 시한 특례 조항과 관련해서는 "특정인을 겨냥해 만든 조항은 아니다"라며 "통합특별시장 선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들어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된 뒤 9일 공청회, 10~11일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일 전체회의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법사위를 거쳐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목표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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