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기밀 유출하고 100만불 '뒷돈'…삼성전자 직원 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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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기밀 유출하고 100만불 '뒷돈'…삼성전자 직원 등 구속기소

연합뉴스 2026-02-02 16:51: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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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계약 관련 내부검토 자료 NPE에 건네…3천만달러 계약 성사

(CG)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사내 기밀정보를 타사에 유출하고 그 대가로 10억원 넘는 뒷돈을 받은 삼성전자 전 직원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전 직원 권모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아이디어허브 대표이사인 임모씨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는 삼성전자 IP센터의 내부 기밀정보를 임씨 측에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가 대표로 있는 아이디어허브는 특허관리기업(NPE)이다. NPE는 생산시설을 두지 않고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보유 특허를 매각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해 이익을 얻는 특허 수익화 전문 기업이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디어허브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IP센터 관련 특허의 소유·사용권 계약 체결을 요구한 뒤, 권씨와 접촉해 자사 요구에 대한 삼성전자의 내부 분석 자료를 전달받았다.

이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사들이거나 사용 계약을 체결하려던 특허 정보와 법적 분쟁 대응 방안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아이디어허브는 삼성전자와 3천만달러 상당의 특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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