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법 개정 후 '상임위 재적 과반 연서' 고발 첫 사례"
MBK 반박…"다른 질문에 각각 정확히 답변한 것을 서로 연관지어 해석"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김지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은 2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 7명을 위증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범여권 정무위원들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대표)은 지난해 10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정무위원들은 "펀드 운용 보수 수취 여부에 대해 '성과 보수가 없다'라거나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금액'을 제시하며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다"며 "막대한 부당 이득을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 위증은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관장에 대해서는 관용차 사적 이용 및 근무지 이탈 의혹에 대해 국정감사장에서 허위 진술을 반복한 혐의 등이 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유철환 전 국민권익위원장, 정재창 권익위 대변인은 위증 혐의로, 이종근 명륜당 대표와 김형산 더스윙 대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고발됐다.
범여권 정무위원들은 상임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증감법이 개정된 이후 첫 고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향해 "명백한 위법 행위자들에 대한 위원장 명의 고발을 요청했으나, 근거 없이 양당 합의를 요구했다"며 "이는 국민의힘이 원하는 증인 고발 의사만을 반영해주기 위한 포석"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해 각각 정확히 답변한 것을 서로 연관지어 위증으로 해석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감 질의에는 ▲ 홈플러스가 편입된 MBK 3호 및 3-2호 펀드 전체 차원에서 MBK가 보수를 수취했는지 ▲ 특정 투자 건인 홈플러스에 귀속해 MBK가 실제로 수취한 보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질문이 혼재돼 있었다는 것이다.
MBK는 김병주 회장이 '받았다'고 답변한 것은 펀드 전체 운용에 따른 관리·성과보수 수취 사실을 묻는 첫번째 질문에 대한 것으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보수는 없고 관리보수도 돌려줘야 한다'고 말한 부분은 홈플러스 투자 건에 귀속해 MBK가 실제로 가져간 보수가 있는지 묻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설명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는 보통주 2조5천억원이 전액 손실 처리된 투자로, 해당 투자 건으로 성과보수를 수취한 사실은 없다"며 "홈플러스 인수 이후 홈플러스 관련 관리보수 역시 15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리보수 또한 개별 투자 실패 시 별도로 반환하는 개념이 아니라, 펀드 전체 차원에서 사후 정산되는 보수 구조에 따라 기존의 성과보수와 상계되는 방식"이라며 "김병주 회장의 '돌려준다'는 표현은 이러한 정산 구조를 쉽게 설명한 취지로, 정관을 벗어난 임의 반환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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