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과 현수막에 대한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행안부가 배포한 ‘금지광고물 법령해석’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명백한 사실관계 없이 특정 대상을 비방하거나 시민 정서를 해치는 광고물에 대한 정비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이후 법령에 위반되는 현수막 게시에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계고장을 발송하고, 기한 내 철거가 이뤄지지 않은 건에 대해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혐오·비방성 금지광고물에 대한 관리 강도를 더욱 높이고, 앞으로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행안부 법령해석과 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판단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일관된 정비 기준을 마련해, 도시질서 회복과 시민 보호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조용익 시장은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광고물과 현수막은 시민의 정서와 안전을 저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심각한 요인이 된다”라며 “법적 근거에 기반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올바른 공공질서를 확립하고, 더욱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 안전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 확대해 ‘정돈된 도시, 안전한 부천’ 구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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