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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금지광고물 법령 해석’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 등을 표시한 광고물과 현수막에 대한 정비 필요성을 검토했다. 이어 거짓 내용이 담긴 현수막 게시자에게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계고를 통지했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시는 앞으로 혐오·비방성 금지광고물과 현수막에 대한 정비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행정안전부 법령 해석과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활용해 정비·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무분별하게 게시된 광고물과 현수막은 시민의 정서와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과 질서를 해친다”며 “앞으로도 법적 근거에 기반한 선제적 단속으로 올바른 공공질서 확립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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