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2일 "계약 해지한 영업직 조합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노동 당국의 판정을 무시하는 신성자동차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신성자동차 판매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적 판단·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달에는 법원으로부터 신성자동차 한 경영진의 행위가 성추행이라는 판결도 나왔다"며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피해 직원에게 사과는 하지 않고 가해자를 두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사안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한 사업장에서 일어난 보복성 계약 해지·공적 판정 불이행"이라며 "신성자동차의 실질 소유주인 HS효성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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