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한 10대 청소년이 주거지를 상습적으로 무단 이탈해 교정 당국이 보호관찰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에 준수 사항을 위반한 A(13)양을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 퇴원 취소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범죄를 저지른 19세 미만 소년을 법원에서 위탁받아 보호·진단하는 시설이다.
A양은 지난해 7월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천가정법원에서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고 안양소년원에 재원 중이었다.
이후 지난해 11월 보호관찰 7개월과 야간외출 제한 2개월을 조건으로 인천보호관찰소의 보호 관찰 아래 임시 퇴원한 상태였다.
그러나 A양은 이후 준수 사항을 어기고 상습 가출해 불량한 또래들과 어울리거나, 보호 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희갑 인천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가출은 재범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호관찰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빠르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