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사실오인·법리오해"…유죄 샤넬가방도 "청탁 인정 안돼"
민중기 특검은 지난달 30일 먼저 항소…2심서도 치열한 공방 예고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이도흔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이어 김 여사 측도 항소함에 따라 2심에서도 3대 주요 혐의의 쟁점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다툼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이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3개의 주요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정치브로커' 명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로 봤고, 통일교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 측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부의 판단 가운데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관련한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 실제로 수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고자 항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 측은 6천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부정했다.
김 여사 측은 목걸이 전달 상황과 관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정 증언이 다르다며 "이는 선물이 실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목걸이와 (청탁의) 관련성을 인정한 판단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7월께 1천27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청탁 명목 또는 대가성이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이 청탁 명목이라고 주장한 아프리카 및 캄보디아에 대한 ODA(공적개발원조) 지원, 유엔 제5사무국의 한국 유치 등은 대통령 또는 영부인의 의지로 실현될 수 없는 사안들이라는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윤영호씨는 해당 선물이 단순히 당선과 취임을 축하하기 위한 의례적 성격임을 분명히 했고 특검이 주장하는 청탁은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나 김 여사에게 전달조차 되지 않은 전혀 무관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항소심에서 법리적·사실적으로 철저히 다투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 측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특검과 일부 언론이 판결의 취지를 왜곡해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했다'고 주장하지만, 1심 판단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시세조종을 인식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취지"라고 항변했다.
이어 "단순 전주에 대해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핵심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인정돼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 특검이 제출한 어떤 증거에도 이런 사실은 나타나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마찬가지로 무죄가 난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이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총 비용을 2억7천400만원으로 산정한 어떤 객관적 증거자료를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특검 수사 종료 이후의 결과를 보면, 초기 제기됐던 의혹들과 실제 사법적 결론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며 "특검이 사법 절차를 무대로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먼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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