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생태관광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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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생태관광 조례안 상임위 통과

중도일보 2026-02-02 14:57: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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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영 의원(1)양해영 의원<제공=진주시의회>

경남 진주시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월 30일 양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환경부는 2025년 기준 전국 40곳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해 관리·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경남도에서는 우포늪과 앵강만, 사자평습지, 화포천습지, 주남저수지, 별천지 생태마을 등 6곳이 생태관광지로 운영되고 있다.

진주시는 봉황교~비봉산, 진양호~양마산, 귀곡동 생태탐방로를 비롯해 2027년 준공 예정인 나불천 국가생태문화탐방로 등 우수한 환경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나 도 단위 생태관광지 지정에서는 제외돼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해 왔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국가생태탐방로와 다양한 생태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해영 의원은 "진양호와 남강, 금호지 등 우수한 자원이 국가와 경남 생태관광지로 지정될 가능성을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탐방로 연계 프로그램 발굴과 생태관광센터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2월 4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진주시는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과 생태관광센터 조성,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민·관 협력 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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