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최저생계비를 보호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우체국 생계비 계좌'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생계비 계좌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 채무로 인해 재산이 압류되더라도 최저 생계에 필요한 금액(월 250만원 한도)을 보호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실명의 개인이면 누구나 1인 1계좌로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월 입금한도·잔액한도가 250만원으로 설정돼 있어 한도 초과 시 입금이 제한된다.
우본은 우체국 생계비 계좌 출시에 맞춰 가입 고객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우대 및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기본금리 0.5%에 결산기간(이자계산기간) 중 예금 평균잔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우대금리(연 0.5%p)를 추가로 제공한다. 최고 세전 연 1.0%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또 △전자금융 타행 이체 수수료 △우체국 자동화기기 시간외 출금 수수료 △통장 또는 인감 분실 재발행 수수료도 전액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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