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법률대리인단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2025고합1223 사건과 관련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항소장 제출 사실을 알리며, 입장문에서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일부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툴 방침임을 시사했다. 특히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한 판단과 형의 적정성 등을 항소심 판단 대상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앞서 김 여사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8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미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특검은 무죄로 판단된 부분과 형량 모두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여사 사건은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 양형의 적정성 등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