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익명 제보’ 통해 체불임금 64억 적발… 49억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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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익명 제보’ 통해 체불임금 64억 적발… 49억 청산

경기일보 2026-02-02 14:17: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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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소속 직원들이 도피한 임금체불 사업주를 추적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모습. 노동부 제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소속 직원들이 도피한 임금체불 사업주를 추적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모습. 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기획 감독에 들어가 체불임금 64억여원을 적발하고 이 중 49억여원을 청산하는 실적을 냈다.

 

노동부는 2일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재직자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총 166곳에 대한 집중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66곳 중 152곳(91.6%)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150곳은(533건) 시정지시, 6곳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또 8곳(12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들어갔다.

 

이번 감독으로 118곳에서 총 4천775명 63억6천만원의 숨어있는 체불임금이 적발됐으며 이 중에는 포괄 임금 등을 통해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른바 ‘공짜노동(12곳)’ 사례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업장(2곳)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직자 익명제보센터 소개 그래픽. 노동부 제공
재직자 익명제보센터 소개 그래픽. 노동부 제공

 

실제 21명을 고용하고 있는 A음식점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야간 근로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등 총 1천200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고, B호텔은 근로계약을 월 고정급으로 체결했지만, 근로시간과 임금액을 비교 확인한 결과 직원 2명에 대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독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노동(31곳) 사례도 다수 확인됐으며 근로조건 미명시 및 서면 미교부(68곳), 취업규칙 미신고(32곳)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도 다수 적발됐다.

 

노동부는 현재 118곳 중 105곳에서 피해노동자 4천538명의 체불임금 48억7천만원을 즉시 청산했으며 6곳은 청산 중인 상황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재직자 익명제보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한 감독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못 받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회사에 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많”며 “숨어있는 체불을 찾는 재직자 익명제보, 가짜 3.3 위장고용, 공짜노동을 조장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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