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에 출석한 김건희 / 뉴스1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김 여사는 지난달 28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3가지 주요 혐의 중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통일교 측이 대선 과정에서 이미 피고인 부부에게 각종 통일교의 청탁을 전달한 사실이 있음을 감안하며, 1차 금품 수수가 청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상식과 법리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는 3개 기간 중 2개는 공소시효 만료, 나머지 1개도 시세조종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여론조사 관련 지시를 받지 않았고 독점적으로 제공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무죄로 결론났다.
김 여사 측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관련한 물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 실제로 수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치권력이 개입된 왜곡된 수사의 결과는 정치특검임을 자백한 꼴"이라며 "항소를 통해 위법한 수사를 한 특검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은 단일 지방검찰청에 맞먹는 인력과 약 2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하며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는 정치권력이 수사에 개입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용기가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여론이나 정치적 압박이 아니라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항소심에서는 특검이나 정치권의 선동이나 왜곡이 아닌,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명정대한 판단이 다시 한 번 확인되기를 바란다"며 "또한 광장의 여론재판이나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형성된 편향된 비난과 평가가 사법적 판단을 대신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 측은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30일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64만 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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