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자가 야간 외출 제한 시각보다 10분 늦게 귀가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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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부장 박영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1년 청소년 상대 성범죄를 저지른 A 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15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처해졌다. 석방 이후에는 ‘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 금지’와 ‘3년간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 이외의 외출 삼가’ 명령을 추가로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2023년 1월 주거지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택시가 잡히지 않자 보호관찰소에 '걸어서 귀가하고 있어 조금 늦겠다'라고 말한 뒤 자정을 10분 넘겨 주거지에 도착했다.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피부착자 또는 보호 관찰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호관찰소는 A 씨가 해당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그를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음주 금지 명령을 위반했으나 외출 제한 미준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귀가하고 있어 늦겠다고 말했고, 신고 후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을 포착해 행동을 관찰한 점에 비춰 외출 제한의 취지는 달성됐다”며 “고의를 가지고 외출제한 시간에 외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법원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한 경우 이는 해당 시간대에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했다. 또 "술을 마시다 정해진 10분 늦게 귀가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준수사항 위반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전자장치부착법상 외출제한 준수사항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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