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시는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무주택 노인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이달 27일까지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제주시는 총 10억7천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천6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연 1회 최대 70만원까지 주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액은 임차금액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거주자, 국가 또는 도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임대주택 거주자, 부양의무자 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어르신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거비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 확인과 서류 검토 절차를 거쳐 지원금은 4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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