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펫뉴스] 만취해 반려견을 바닥에 여러 차례 내동댕이치고 소방대원과 공무원에게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집 앞 골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약 4회 땅바닥에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만취해 영광군 한 면사무소에서 공무원과 119 구조대원에게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기르던 반려견에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학대를 했다. 죄질이 좋지 않지만, 술과 관련한 성행을 개선하기 위해 나름 노력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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