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반려견 땅바닥에 패대기친 60대 벌금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만취해 반려견 땅바닥에 패대기친 60대 벌금형

올치올치 2026-02-02 13:45:25 신고

[케이펫뉴스] 만취해 반려견을 바닥에 여러 차례 내동댕이치고 소방대원과 공무원에게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집 앞 골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약 4회 땅바닥에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만취해 영광군 한 면사무소에서 공무원과 119 구조대원에게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기르던 반려견에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학대를 했다. 죄질이 좋지 않지만, 술과 관련한 성행을 개선하기 위해 나름 노력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올치올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