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등서 강제추행' 혐의 인천 모 병원 대표원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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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등서 강제추행' 혐의 인천 모 병원 대표원장 기소

연합뉴스 2026-02-02 13:35: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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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기계.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노래방 기계.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의 한 병원 대표원장이 업무로 만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정화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인천 모 병원 대표원장 A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15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모 노래연습장에서 4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자리에는 이들 외 다른 일행도 동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께 연수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차 안에서도 재차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모 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당시 병원 입점과 관련해 논의하고자 A씨와 교류하다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실제 같은 문제로 여러 차례 다른 지인을 포함해 만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끝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현재 양측이 주장하는 바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후 재판 과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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