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해 11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의료인이 아닌 치과위생사들에게 자가혈 치료술을 위한 채혈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채혈한 환자는 총 570명에 달한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023년 10월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A씨의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에 해당하므로,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지시한 경우에 적용되는 자격정지 15일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의료법과 의료 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 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 기사로 하여금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는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의료행위를 한 경우보다 오히려 보건위생상 더 큰 위해 가능성이 초래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더 경미한 처분을 받게 된다면 제재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또한 ‘의료 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때’라는 규정은 진료기록부 작성 등 의료행위 외에 의료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의료기사가 대신한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채혈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의료인이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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