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 동안 자신이 병간호를 해오던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남편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여현주)에 따르면 2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25년 7월 14일 오전 9시부터 15일 오전 5시 사이 부천에 위치한 자택에서 아내 B씨(76)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피하 출혈로 인한 쇼크와 늑골 골절에 따른 호흡 장애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아내를 위해 장기간 병간호를 해오며 불만을 품었다.
아내 B씨는 20년 전부터 당뇨병 등 여러 지병을 앓던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를 통해 "사나흘 전 소파에 누워있는 아내를 두고 밥을 먹으라고 말했는데 일어나지 않아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안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이 살던 배우자를 수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해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낳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를 위해 간병하며 정신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온전치 못한 심적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초범인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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