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노조)는 2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 이행을 회피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봉쇄하기 위한 행정적 꼼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파업 책임이 전적으로 서울시에 있음에도 시는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헌법상 단체행동권 자체를 봉쇄하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꺼내들었다”고 지적했다.
필수공익사업은 철도, 항공운수, 병원, 통신 등 생명·안전과 일상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공공서비스를 뜻한다.
필수공익사업에 지정될 경우 파업 중에도 최소 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파업 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현재는 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병원 등 11개 사업이 지정되어 있다.
노조는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겠다는 발상은 본질적으로 모순”이라며 “필수공익사업은 업무 중단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되는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또한 “시내버스는 지하철, 택시, 마을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이 존재하며 법원과 헌법재판소,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도시 대중교통을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며 “운영과 이윤은 민간에 맡긴 채 적자는 세금으로 보전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만 ‘공공성’이라는 이름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책임 없는 행사”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서울시가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는 버스 노선·운행권·인사·운영을 지자체가 맡는 제도로 이를 도입하면 시내버스는 공기업처럼 운영된다.
노조는 “시내버스가 중단돼서는 안 될 필수 인프라라면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는 완전공영제가 논의돼야 한다”며 “시가 진정 시민을 위한다면 노동자를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격하시킬 것이 아니라 버스 산업 발전의 핵심 파트너이자 존중과 소통의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를 비롯한 8개 지자체는 최근 회의를 열고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작성해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전달했다.
이들이 서명한 건의문은 우원식 국회의장,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등에게 이달 말 전달될 예정이다.
지자체들은 건의문에 “여러 사업체의 운수 노동자들이 단일 노조 아래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처럼 움직이며 일시에 운행을 중단해 국민 이동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연쇄 파업과 반복되는 임금 협상 난항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도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통이 파업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9일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시 버스파업의 원인 제공자는 오세훈 시장”이라며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정부에 요청한 것은 노동3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경기도를 비롯한 10개 시도에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하는데까지 이르렀다”며 “반복되는 운행 중단 사태와 증가하는 재정 부담은 버스 준공영제의 혁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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