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장 행정 개선…미비 247건 보완 ‘기업하기 좋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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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장 행정 개선…미비 247건 보완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기일보 2026-02-02 12:46: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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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비즈니스센터 전경. 포천시 제공
포천비즈니스센터 전경. 포천시 제공

 

포천시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으로 공장 설립 이후 절차를 몰라 불이익을 겪던 지역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 종합감사 이후 확인된 개별입지 공장 분야 미비점 247건을 모두 보완했다.

 

그동안 지역에선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뒤 이행 조건 및 기한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일부 사업자는 “절차를 몰라 법규를 위반하게 됐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등 행정과 현장 사이의 정보 격차를 호소해 왔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경기도 종합감사 이후 개별입지 공장 승인과 사후관리 전반을 재점검했다.

 

점검 결과 확인된 미비점 247건에 대해선 최근 보완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또 이 과정에서 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현장 실정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경기도와 산업통상부에 법률 해석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 위반 사항을 해소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해당 기준을 실제 행정처분에 적용해 총 16건, 745만원에 대해 과태료 감경 조치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반복적으로 제기되던 민원 해소에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선 조치를 단발성 행정 조치가 아닌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각종 인허가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 기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됐다.

 

시는 공장 설립 승인 이후 필요한 절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장설립 승인 절차 안내 웹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다.

 

승인 대상자는 이를 통해 자신이 이행해야 할 조건과 기한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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