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자의 재판 내용을 기록할 권리를 위해 피고인석에도 필기구를 비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구치소 수용자 A씨는 구치소장이 법원 재판 시 볼펜을 지참하지 못하게 해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4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치소장은 수용자가 필기구로 판사나 변호인 등을 폭행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지를 제한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볼펜 사용을 요청하면 교도관 등이 이를 대여해준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구치소의 이런 조치 자체는 수용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나 필기는 재판 내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줘 방어권 보장의 유효한 수단이 되는 점, 대여 후 회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필기구가 흉기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석에 부드러운 재질의 필기구를 고정형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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