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 권리·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감사원은 2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감사위원에 대한 특수활동비 지급을 중단하고 각종 예산 집행내역 공개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위원에 대한 특수활동비 지급을 중단하고 필요시 업무추진비를 통해 집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의 최고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를 감사원장과 함께 구성하는 감사위원은현재 6명이 있다. 앞서 국회 안팎에서 일부 감사위원이 구체적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막대한 특활비를 썼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감사와 관련해 공공부문의 동향 파악이나 공직비리의 단서를 포착하기 위한 감사정보 수집 활동에 쓰이는 돈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그동안 감사 활동의 기밀성을 유지하고자 공개하지 않았던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수사·감사·예산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집행 내역도 공개한다.
다만 특정 감사활동이 세부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등 감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은 부분적으로 공개된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이날 2025년도 특활비 6억5천만원, 특정업무경비 31억7천만원의 유형별 집행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업무추진비의 공개 대상도 감사위원과 고위감사공무원(가급)까지 확대한다.
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 업무협의나 직원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그동안은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집행 내역만 공개해 왔다.
감사원은 "감사 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비의 집행 정보는 대외 공개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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