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기흥구는 올 연말까지 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부지'에서 토사 유출 등이 발생하면 우선 중장비를 투입해 선 복구한 뒤 구상권 청구 등을 집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사지가 무너져 토사가 유출되는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복구 장비를 투입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구는 기흥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 대상지가 2023년 243곳에서 2025년 299곳으로 늘어 토사 유출 관련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구 비용은 구가 우선 조치한 뒤 보증보험사에 이행보증금 또는 대상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고, 필요하다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장기 방치된 개발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