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유물 수습·피해 조사 비용 지원…"재난 대응 체계 보완"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국가유산청은 올해부터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긴급 보호조치' 제도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집중호우, 산불, 폭설 등 재난으로 인해 국가유산 피해가 발생하면 복구나 정비 위주로 작업이 이뤄지는 데다 행정 절차상 시차가 발생해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재난 초기 대응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유물·부재 수습, 피해 현황 조사, 현장 정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를 본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유산이다. 건별로 최대 2천만원까지 전액 국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유산청은 초기 대응과 복구 과정에서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안을 우선 조치하고 사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복구 중심의 대처에서 벗어나 수습·조사, 긴급 보호, 복구로 이어지는 국가유산 재난 대응 체계를 보완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올해 국가유산 긴급 보수 사업 예산은 약 108억원으로, 작년보다 63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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