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자신이 기르던 개를 별다른 이유 없이 땅바닥에 패대기 친 60대 견주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집 앞 골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이 기르던 개를 양손으로 잡아 올려 약 4회 땅바닥에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재판에는 그가 같은 날 집 근처 관공서에서 공무원과 119구급대원 등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기르던 반려견에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학대를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지만, 술과 관련한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나름 노력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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