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설탕·전력 입찰 담합…검찰, 서민경제 교란사범 5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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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설탕·전력 입찰 담합…검찰, 서민경제 교란사범 52명 기소

아주경제 2026-02-02 11:25: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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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9월 3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설탕 판매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4년 9월 3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설탕 판매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과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 담합 등 서민경제를 교란한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해 총 5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개월간 생필품 가격 상승과 시장 질서 교란을 초래한 담합 범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법인 16곳과 개인 36명 등 총 52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6명은 구속기소, 46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빵과 라면 등 국민 식생활의 근간이 되는 밀가루와 설탕 가격 담합이 식품 물가 전반을 끌어올리고, 전력 설비 입찰 담합이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적극 행사해 대표이사와 고위급 임원을 포함한 책임자들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주요 수사 사례로는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하는 제분사 7곳이 약 6년에 걸쳐 밀가루 가격의 변동 시기와 폭을 합의한 사건이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제분사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담합 규모는 약 5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국내 설탕 시장을 과점하는 제당사 3곳이 약 4년간 설탕 가격을 담합한 사건과 관련해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담합으로 설탕 가격이 최고 60% 이상 인상됐고,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에서 국내 10개 법인이 담합한 사건도 적발됐다. 검찰은 담합을 주도한 4개 사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의 담합 규모는 약 6700억원으로, 전기 생산 비용 증가와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담합 범행이 반복되는 원인으로 행위자 개인에 대한 처벌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며, 실제 담합을 실행한 개인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와 긴밀히 협력해 행정 제재와 형사 처벌이 병행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으로도 생필품과 공공요금 등 민생에 직결되는 분야에서 담합 범죄를 엄정 수사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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