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나야(울음소리)”... AI 조작 자녀 목소리로 50만원 가로채는 신종 피싱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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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나야(울음소리)”... AI 조작 자녀 목소리로 50만원 가로채는 신종 피싱 기승

포인트경제 2026-02-02 11:06: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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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가짜 울음소리... “학원 이름까지 알아내 접근”
‘장기 밀매’ 대신 ‘휴대폰 수리비’... 소액 요구로 의심 피해

AI 조작 자녀 목소리로 50만원 가로채는 신종 피싱 기승 /AI이미지

[포인트경제] 최근 학원 밀집 지역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해 자녀의 목소리를 조작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지난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학원가 주변에서 입수한 미성년 자녀의 이름, 학원명 등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범행을 설계한다. 특히 자녀가 학원 수업 중이라 부모와 연락이 닿기 어려운 오후 늦은 시간대를 집중 공략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자녀의 울음소리를 AI로 조작해 들려주며 부모의 불안 심리를 극도로 자극한다. 울음소리는 발음이 불분명해 부모조차 실제 자녀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과거 수천만 원의 거액을 요구하던 방식과 달리, 최근에는 자녀가 사고를 쳤다거나 휴대폰 액정을 깨뜨렸다는 등 일상적인 거짓말을 섞어 50만원 내외의 소액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적금 해지 절차 없이 즉시 송금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단시간에 범행을 끝내기 위함이다.

전화 끊고, 자녀 위치 확인이 우선

금감원은 자녀 납치 관련 전화를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은 대응 수칙을 당부했다. ▲일단 전화를 끊는다. 사기범은 신고를 막기 위해 전화를 끊지 못하게 압박하지만, 무조건 끊고 자녀나 학원에 직접 연락해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소액 요구도 의심하라. 일상적인 사고 합의금을 이유로 급하게 송금을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다. ▲지급정지 신청. 이미 돈을 보냈다면 즉시 '112(경찰청)'에 신고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피해금을 되찾을 확률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신사의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의심되는 전화번호는 10분 내 긴급 차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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