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전후한 지난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3개월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집중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중점사항은 어선 불법 증·개축, 승선정원 초과, 고박지침 미이행, 승무기준 위반, 항해구역 위반, 선박검사 미수검, 음주운항 등 해양안전을 저해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 등이다.
해경은 본격적인 특별단속에 앞서 1∼8일 일주일간 지역 언론·전광판 등을 활용해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진행하고, 이어 시기별로 자주 발생하는 해양안전 사고유형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팀별 전담 권역을 지정해 해상 활동을 강화하고 검문검색을 강화한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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