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1심 징역 2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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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1심 징역 2년 판결에 항소

연합뉴스 2026-02-02 10:43: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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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 수수' 김건희 여사보다 형량 2개월 높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 측은 선고 당일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권 의원 측은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2년은 같은 날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보다 2개월 높은 형량이다.

당시 재판부는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과 면담시켜 주고, 직접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실제로 윤 전 본부장 부탁을 들어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와줬다"며 "나아가 윤 전 본부장에게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알려주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재판부인 형사27부는 김 여사에게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7천491만원 상당의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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