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인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대환(갈아타기) 대상을 기존에 은행·상호금융권에서 저축은행, 보험, 카드·캐피탈까지 포함한 2금융권 전반으로 넓힌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보험사의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을 보유한 고객들도 케이뱅크 담보대출로 대환이 가능해진다.
케이뱅크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대출 조회 및 실행 모두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사업자 대상 신용대출인 '사장님 신용대출'의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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